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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교습비등 반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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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들을 일할계산한 금액×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제 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 운영자,교습자 또는 개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x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
1/3 경과 전까지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전까지
이미 납부한 교습비들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
1/2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들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*반환사유 발생일: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내지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한다.

∎ 학원의 설립 ∙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4] <개정 2020.3.31>